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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안내

  • 유미
  • 2019-07-08 13:49:30
  • 121.166.2.192

현재 많은 직장인들은 야근과 회식이 많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직장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1년에 1번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불규칙한 생활습관은 물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 이에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보험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지난 후부터 직장인 대상자에 포함되는데,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체를 통해 따로 신청해야 한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이 진행된다. 이에 본인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를 알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검진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직장인 건강검진은 1차 검진, 2차 검진, 추가 검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2차와 추가 검진의 경우 1차 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될 경우 시행된다. 이에 1차 검진 항목으로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청력·시력검사 ▲구강검진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 ▲혈압 ▲혈액검사가 진행되며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까지 받을 수 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장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회사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근로자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거부하려면 따로 제외신청서를 내야 하며, 그에 합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직장인 건강검진 받는 방법

국민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하게 되는데 직장건강보험가입자들은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이에 매년 마다 사업체에서 대상자 명단을 정리해 공고하여 모든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첨부파일: 2019년 일반건강검진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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