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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장(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안내

  • 정인종합관리
  • 2020-11-18 15:03:00
  • 221.150.148.103

연말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직장인 건강검진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올 해는 유독 코로나로 인해 연말이 될 수록 사람이 몰리게 되면, 여러 측면으로 건강검진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검진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 후 조속히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 일정>

사업기간(검진실시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 검진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자의 확진검사 실시기간 :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ㅇ 조기검진 실시 요청

  ※ 연말은 검진이 집중되어 장시간의 대기와 예약완료로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의 경우에는 비용이 "0원"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이나 영유아 및 확진검사는 비용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검진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이 10% 정도 됩니다. 

 

검진대상자가 해당 일자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장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회사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근로자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www.nhis.or.kr/_custom/nhis/_common/board/index/726.do?mode=download&articleNo=135539&attachNo=61121

공단의 안내문은 위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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