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전문기업
연말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직장인 건강검진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올 해는 유독 코로나로 인해 연말이 될 수록 사람이 몰리게 되면, 여러 측면으로 건강검진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검진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 후 조속히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 일정>
사업기간(검진실시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 검진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자의 확진검사 실시기간 :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ㅇ 조기검진 실시 요청
※ 연말은 검진이 집중되어 장시간의 대기와 예약완료로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대상자가 해당 일자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장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회사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근로자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단의 안내문은 위 링크를 참조해주세요